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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36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399,910,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12.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라는 사업체 대표자인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2012.경 F에게 “대구에 있는 G라는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조향장치 세부부품을 중국 공장에서 조립한 후 우크라이나에 있는 ‘H'라는 완성차 생산회사에 수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되, 위 부품의 공급은 피고 B이 하고, 위 부품 조립을 위한 기계설비 제작은 대구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담당하며, F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위와 같이 제작된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부품 조립을 한 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자.”라는 제안을 하였다.

나. 이에 F이 동의하여 F은 부인인 J을 대표자로 하여 중국 법인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B은 2012. 5.경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8억 3,000만원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CTO POWER GEAR ASM LINE,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의 제작을 부탁하면서 E과 I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물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E(대표 피고 C)은 2012. 6.경 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제작대금 총액 USD $470,957.62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고, ② E은 2012. 6. 10.까지 이 사건 기계설비를 부산에서 원고의 중국 공장으로 발송하고, 위 공장에 위 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설비생산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E에게 투자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2. 6. 12. USD $282,574.57을, 2012. 7. 20. USD $142,287.29 합계 USD $423,861.86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I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대금 일부로 2012. 6. 14. 2억 4,9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런데 2012. 11.경까지도 피고 D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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