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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4나53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5, 7,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기계설비 납품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 3. B과의 사이에 자신이 B으로부터 캘린더(Calender), 합판기, 검단기, 스크루 믹서 각 1세트, 믹싱 롤, 배합기 각 2세트 등의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

)를 납품대금 1,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의 주요 내용 】 제3조 계약물품의 인도 인수 1) 납기 : B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 내(2013. 9. 30.)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인도 인수 방법 : B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인도한다. 3) 인수 장소 :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2194-6(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제4조 대금 지불 방법 1) 계약금 465,000,000원 : 계약당일 지금, 2) 중도금 895,000,000원 : 기계설비 설치 완료 시 지급, 3) 잔금 310,000,000원 : 시운전 완료 시 지급 2) 원고는 그 후 B의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계설비의 납품기한(시운전기한)을 2013. 12. 초순경까지 연장해 주었다.

B은 2013. 11. 초경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 중 일부 부품을 원고 공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불약정 등 1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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