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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0:5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 일행을 배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 너는 오늘 밤에 죽어야 한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의 처와 D의 제지로 피해 자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다시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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