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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16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단기방문 비자로 2018. 3. 16. 입국하여 2018. 6. 1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6. 19.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19: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8세) 운영의 ‘D ’에 친구인 E와 함께 손님으로 갔으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8. 01:30 경 피해자 운영의 ‘D’ 출입 문에서 초인종을 울리고, 손님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를 가게 안쪽 방의 안마 침대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술이 깨면서 발기가 되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왼쪽 팔 안쪽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중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18. 01:3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위 ‘D ’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동안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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