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6세) 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40 경 안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1개월 전 진단 받은 뇌경색 때문에 부엌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다가 피해자의 내복 하의에 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내복 하의를 벗겨서 변을 닦아 주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간병의 부담과 어려웠던 경제적인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피해자를 죽인 뒤 나도 함께 죽어야 겠다’ 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계속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흔들자 부엌에서 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져온 뒤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그 칼로 잡고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씩 찔렀으나, 위 칼의 칼날이 날카롭지 않았던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턱 부위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임 장시 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 치료 부위 사진 촬영 (2018. 5. 15)
1. 진료기록( 피해자 뇌경색 관련)
1. 진료기록( 피해자 상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