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43세)와 피해자 B(여,29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00경 필리핀 C리조트 D호 내에서, 여행 도중 육아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진 후 "죽고 싶나, 죽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눕히고 계속해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상대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