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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43세)와 피해자 B(여,29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00경 필리핀 C리조트 D호 내에서, 여행 도중 육아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진 후 "죽고 싶나, 죽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눕히고 계속해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상대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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