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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1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20. 22: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뒷목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2. 21.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강제 추행에 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얼굴과 목에 키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가 그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부여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빨면서 손을 피해 자의 반바지, 티셔츠 밑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진맥진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사진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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