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51577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 인천 중구 E 소재 ‘F 해수욕장’ 내의 삼림청 소관 국유재산인 인천 중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 중 일부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짓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C’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동시에 외손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7. 3.경, 2015. 5. 18.경, 2015. 6. 5.경 및 2015. 11.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수차례 명하였다.

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2011. 7. 3., 2014. 5. 18., 2015. 6. 5.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6. 3. 31.까지 반드시 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피고가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계고서 하단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B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7(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 9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대상의 불특정 이 사건 계고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