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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3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74]
판시사항

등록하지 아니한 사찰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 6조 에 의하여 불교단체로서 문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찰은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단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고, 항소인

관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사당동 519의 3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사원 1동 건평 12평, 목조와즙 평가건 사원 1동 건평 13평 3홉 3작, 목조와즙 평가건 사원 1동 건평 7평 7홉 7작 목조와즙 평가건 사원 1동 건평 3평에 대하여 1971.7.29.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61530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1972.8.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715호로서 한 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신라 진성여왕시대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1924.경 망 소외 1이 중건하여 주지로 재직하면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일부 사찰건물을 건축하였고 그의 사망후 양자인 망 소외 2가 그 뒤를 이어 원고의 주지가 되어 청구취지 기재 일부 건물을 신축 증축 보수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원고는 1970.11.19. 한국불교 태고종을 그 본종으로 하여 등록하였고 소외 3은 1972.6.5. 한국불료 태고종으로부터 원고의 주지로 임명을 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뜻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법률 제1087호) 제6조 에 의하면 불교단체는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한불교 태고종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였고, 원고가 위 태고종에 등록한 것은 엿볼 수 있으나 원고가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음은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는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단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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