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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19 2016가합11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4. 1. 31. 경북 영덕군 C 임야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지붕 18㎡와 목조 스레트지붕 29㎡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그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8. 9. 19.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패소 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5. 26. 선고 2008가단2765 판결: 피고 승소, 대구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나9391 판결: 피고 패소, 대법원 2010. 9. 30.자 2010다5873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2010. 10.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피고 피소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②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과실로 인한 타주점유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그 후 D의 아들 F과 이 사건 건물 매수를 협의하였다. 라.

피고의 주민인 원고는 2016. 6.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피고와 특약사항으로 "C(이 사건 토지) 계약시(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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