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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5 2017나251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1. 31. H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북 영덕군 C 임야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지붕 18㎡와 목조 스레트지붕 29㎡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그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8. 9. 19.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8가단2765호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6.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D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나939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0. 7.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0다587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9. 3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고지되어 2010. 10.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피고 패소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

② 피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과실이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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