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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7 2015나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 전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토지인도청구,...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만 인용하고, 토지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항소심판결 중 토지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토지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1. 14. 피고 소유의 진주시 D 대 660.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2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6. 11.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진주시 C 대 246.2㎡가 되었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2. 7. 9.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414.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인접 토지는 2010. 6. 11.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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