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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0. 12. 21.을 기준으로 제주시 C 전 3,643㎡(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이에 연접한 D 전 321㎡(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D 토지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소매점 66㎡(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E과 공유하고 있었다.

나. D 건물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D 토지 및 C 토지, 양 필지에 걸쳐 있다

[이하 위 건물부지 중 C 토지를 침범한 부분으로서 별지 목록 제1항 또는 제3항 기재 토지 부분을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다.

F이 2010.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D 토지 및 건물과 그 외 4필지의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D 토지 외 4필지 - 토지: 대지(D) 지상권 일체, 면적 321㎡ - 건물: 건물 일체, 과수원 지상권 일체, 면적 1034㎡ 매매대금 - 200,000,000원 특약사항 - 갤러리 건물 C에 침투된 부분은 F 소유로 인정한다.

- F, 피고는 각자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우선상의 권한을 준다(C, D). 라.

이후 피고와 F이 D 토지 및 건물과 그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1. 1. 31. 매도인 ‘피고 및 E’, 매수인 ‘F’, 매매대금 '19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11. 2. 1.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이 2014. 3. 11. 원고에게, 앞서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및 건물을 대금 480,000,000원에 다시 매도하였고, 무허가 건물로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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