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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30962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선화상가 주식회사(이하 ‘선화상가’라고 한다)는 1988.경 그 소유인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12필지 지상에 구분 소유 형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으나, 나머지 공유지분은 선화상가가 그대로 보유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7. 선화상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 1136.8분의 244.4(선화상가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고 2007. 1. 11.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일부인 1136.8분의 49.5지분을 피고 C, D에게 매각하고 2010.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등,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여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136.8분의 51.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자 소유권등기일 동호수 전유면적(㎡) 토지 공유지분 피고 B 2002. 10. 15. 제1층 제114호 24.50 15.38/1136.8 피고 C 피고 D 2011. 5. 17. 제1층 제111호 20.40 46.3/1136.8 2010. 1. 15. 제1층 제112호 20.40 2010. 8. 20. 제1층 제113호 20.40 2010. 1. 15. 제1층 제115호 18.90 2010. 1. 15. 제1층 제116호 11.55 제1층 제117호 11.55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구분건물, 피고 C, D은 별지 제2목록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공유지분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6. 3.부터 2015. 6. 2.까지의 임료 및 원고 지분에 대한 임료 실질임료× 원고 지분 비율 51.12/1136.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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