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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026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17. 4. 26. 포항시 남구 C 전 1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6. 30. 접수 제49453호로 1970.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D은 1972. 10.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망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E는 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데 망 D의 소유 명의로 등기를 해두었고, 망 D이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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