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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176
특수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6. 18:20~18:5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동아리방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1점 그리고 자신이 끌고 다니는 캐리어 안에는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1점을 집어넣은 채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C대학교 학생회관 경비를 담당하는 피해자 D(56세, 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정신상태 및 압수시간에 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자료, 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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