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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69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890.33㎡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C대학교와 피고는 2012. 4. 30. 피고가 기숙사 및 식당을 건설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20년간 피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계약(이하 위 사업을 'BTO Build - Transfer - Operate 사업‘이라 하고 위 계약을 ’BTO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대학교는 D 일간지를 통하여 학생회관 내 식당 등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사업비의 100%를 투자하는 방식의 민자시설 제안 공모를 실시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모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2. 9. 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당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본 계약은 C대학교 안에 학생식당, 편의점, 카페테리아 운영을 조건으로 상호 계약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C대학교 내의 학생회관 1층과 외부에 식당과 편의점을 개설한다.

④ 식당은 학생회관 1층에서 운영을 하고, 편의점은 학생회관 1층 식당 안과 2호관(편의점과 카페테리아 병행 운영) 내부 또는 외부에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 곳, 학교 정문이나 학교가 지정하는 학교 내의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조건 사항) ① 제1조의 내용은 제4조의 기간 내에는 피고 이외의 타인이나 타사가 운영할 수 없다.

② 제1조의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부지는 원고가 무상 임대한다.

⑥ 계약 기간 종료 시 C대학교가 원할 경우 피고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4조(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2012. 8. ~ 2022. 12.까지로 한다.

제6조(기타 사항) ① C대학교 BTO 사업의 식당동 준공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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