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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3 2013고합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8.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태도가 기분 나빠 항의하는 과정에서 D과 D의 아들 피해자 F(22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G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G파출소 1팀장이 피고인에게 불성실하게 응대하고, 2013. 4. 2.경 마산중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을 받아, 피고인은 과도와 식칼을 챙겨 G파출소 1팀장에게 찾아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1팀장을 인질로 잡는 등 담판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0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 칼날길이 10cm )와 식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을 챙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4. 2. 06:46경 위 G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44세)으로부터 무슨 일로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E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사건에 대하여 아는 체를 하자 순간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꼼짝마”라고 외치면서 오른 손으로 상의 점퍼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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