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15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방문취업(H-2)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20. 6. 9.까지 한국 체류자격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건설 공사 현장 등을 다니면서 일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한국 사람에 대하여 막연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세종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65세), 같은 E(28세)이 무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평소 가방 속에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총길이 17cm, 칼날길이 8cm)와 커터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양손에 들고 앉아있던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4회 내려찍고, 이어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몸통을 향해 과도와 커터칼을 3회 내려찍은 후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과도와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 E이 도망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몸을 과도와 커터칼로 수회 찌른 후 피해자 E을 따라가 커터칼로 피해자 E의 몸통을 16회 가량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의 제압에 의하여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손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및 심부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살인미수),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 청취, 각 피해자 담당 주치의 구두 소견, CCTV 확인, 범행 도구 칼 사진 첨부, 119 구급 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