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서울 서대문구 B(B, C대학교) 내 학생회관 B102호는 C대학교 풍물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사무실로 관리사용하는 장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0. 시간 불상경 무단으로 위 학생회관 B102호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 무단으로 위 학생회관 B102호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 4. 02:10경 위 학생회관 B102호에서, 피해자 D이 동아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광주에서 윗대가리만 상대하였는데, 너 같은 똘마니 하나 못 죽이겠는냐. 너 하나는 내가 꼭 죽인다. 내가 변호사랑 정치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되면 너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