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제22호, 증 제27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6. 8.경 말레이시아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 테니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말레이시아로 반출해주면 도박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D'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E, 발급사: 우리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영문 성명 ’D'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총 2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카드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F편 항공기 내 기내면세점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 발급사: AMERICAN EXPRESS US CARS)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94,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향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 1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3,253,00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카드사용 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