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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3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6. 7. 중순경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C(인적사항 불상)로부터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뒤 한국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 오면 그 대가로 구매금액의 10%를 주겠다. 물건구입 비용은 모두 내가 책임지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C에게 자신의 여권사진을 ‘위챗’이라는 어플을 통해 전송하였고, 이어서 C로부터 자신 명의로 발권된 항공권 사진을 위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으며, 2016. 8. 28.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시장 근처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영문명이 양각되어 기재된 위조된 신용카드 15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위챗’을 이용해 C로부터 자세한 물품구입사항을 지시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C와 공모한 후, 2016. 8. 29. 06:0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12:4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3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명의 롯데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명품관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9. 08:41경부터 같은 달 30. 12: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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