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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위조된 신용카드로 대한민국의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말레이시아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말레이시아로 반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물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한 뒤, 2016. 8. 25.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2매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수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8:2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에서 6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G)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 기사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20:46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롯데호텔 프런트에서 80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주)롯데호텔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미수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8. 25. 16: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내의 KT/SHOW 가맹점에서 1,004원 상당의 휴대폰 유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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