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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0425
할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C’를 2,000만 원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매장 내 재고금액 및 846만 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가 양수한 위 사업장의 자산에는 원고 또는 D가 할부로 구매한 E 다마스밴, F 및 G 각 봉고3 냉동차, H 라보롱카고 등 4대의 차량(이하 순서대로 ‘제1, 2, 3, 4차량’이라 하고, 위 차량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일 이후의 할부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도일 이후로 별지 ‘원고 납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 합계 15,069,031원을 납부하였고, 제4차량의 할부금 중 2014. 10월 이후의 미납금 3,621,942원(연체이자 89,990원, 지연배상금 641,790원 등 731,780원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대신하여 위 양도일 이후로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할부금 및 미납금 합계 18,690,973원(= 15,069,031원 3,621,942원, 이하 ‘이 사건 할부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6,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케이비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8. 30.부터 2013. 10. 23.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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