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C’를 2,000만 원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매장 내 재고금액 및 846만 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가 양수한 위 사업장의 자산에는 원고 또는 D가 할부로 구매한 E 다마스밴, F 및 G 각 봉고3 냉동차, H 라보롱카고 등 4대의 차량(이하 순서대로 ‘제1, 2, 3, 4차량’이라 하고, 위 차량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일 이후의 할부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도일 이후로 별지 ‘원고 납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 합계 15,069,031원을 납부하였고, 제4차량의 할부금 중 2014. 10월 이후의 미납금 3,621,942원(연체이자 89,990원, 지연배상금 641,790원 등 731,780원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대신하여 위 양도일 이후로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할부금 및 미납금 합계 18,690,973원(= 15,069,031원 3,621,942원, 이하 ‘이 사건 할부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6,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케이비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8. 30.부터 2013. 10. 23.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