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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4.경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120 2층에 있는 할부대행업체인 (주)파트너 사무실에서,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기계대여 및 운송알선업체인 C(주) 명의로 D 27톤 진개덤프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차량구입대금 8,9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월 할부금 2,066,263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C(주)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구입한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도 2014. 9. 이후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월 할부금 752,474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도 2014. 8. 이후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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