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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05453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을 “원고는 2013. 5. 2.부터 2015. 4. 2.까지 아주캐피탈에 이 사건 차량의 담보대출금의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3,587,417원을 납부하였고, 2013. 4. 30.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로부터 그 중 합계 2,753,522원을 지급받았다.”로, 제2면 제14행의 “갑2 내지 4호증”을 “갑 제2 내지 8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833,895원(= 원고가 피고 대신 아주캐피탈에 납부한 할부금 합계 13,587,417원 -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2,753,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담보대출금의 할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 할부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5, 9,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담보대출금 할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할부금 납부기일인 매월 2일에 원고는 아주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아주캐피탈에 할부금을 납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5. 5. 3.부터 2019. 4. 30.까지 매월 할부금 상당의 570,13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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