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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나3660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1999. 12. 28.경 피고와 사이에 할부원금을 2,860,000원, 할부기간을 30개월로 하는 할부금융약정(대출번호 J)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할부금융약정상 금원(이하 ‘이 사건 할부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00. 6. 5.을 마지막으로 삼성카드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0. 3. 24.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엘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00. 9. 1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다.

삼성카드는 200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엘지카드는 2003. 6. 30.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9. 5.자 준비서면은 2016. 9.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05. 4. 1. 이후 지연이자율을 연 17%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2006. 1.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할부금 채권은 원금 2,569,467원 및 2005. 4. 1. 이후의 연체이자 등 1,373,171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원금 2,588,700원 및 2005. 4. 1. 이후의 연체이자 등 1,648,353원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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