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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6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피고인 B을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을 따지려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안에 있던 항아리 2개를 깬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항아리 2개는 피고인 A의 모( 母) 소유이었던 것을 2010년 경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구 F 식당을 개업할 때 장식용으로 가져 다 놓았다가 자금의 F 식당으로 옮긴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 까닭에, 피고인 A이 위 항아리들을 깬 행위는 재물 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진 것이므로,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정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 가 있는 흉기 등을 소지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생각이 없었고, 단순히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칼이 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 (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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