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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귀던 중 좋지 못하게 헤어진 후 C의 딸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7. 5. 18. 16:40 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C의 딸 주거지를 찾아다니면서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점퍼 좌측 안 쪽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은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몇몇 범죄들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제 2조 제 2 항에서 2명 이상 공동한 폭력범죄가, 제 2조 제 3 항 및 제 3조 제 4 항에서 각 누범 폭력범죄가, 제 4 조에서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가, 제 5 조에서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가, 제 9 조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 범죄가 각 규정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명 이상 공동한 폭력범죄나 누범 범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부엌칼이 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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