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6. 3. 28. 15:4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동생인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이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화냥년, 쌍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동그란 철제 의자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2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탁자 1개를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 B도 “ 사기꾼, 쌍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3. 28. 17:57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회칼( 칼 날 길이 30cm)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탁자 1개 손괴 사실 인정한다는 취지 및 2016. 3. 28. 17:57 경 회칼을 주머니에 넣고 F 식당에 찾아갔다는 취지 각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정상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공통: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