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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19:20 경 구미시 B 앞길에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보고 훈계하였으나 청소년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B 인근을 서성이며, C 등이 탑승해 있는 D K3 승용 차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식칼로 보닛을 내리찍으려고 하고,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E 등 행인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위와 내용, 같은 법 제 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성격과 성립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라고 함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하였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명 이상 공동한 폭력범죄나 누범 범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흉기 휴대 협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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