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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0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이 승용차에 보관하였던 칼, 야구방망이, 당구큐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서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930 판결), 이러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439 판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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