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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5노4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4회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며,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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