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지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소위 음주 뺑소니) 은 그 자체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동승 자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도 0.070%로서 그리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