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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노5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8%로서 낮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2014. 2. 26.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를 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장기형”은 “다액”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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