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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C가 크게 다쳤고, 피고인이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C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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