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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노5045
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부분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아랫니 2개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부분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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