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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4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3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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