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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각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우연히 술자리에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것을 기화로 합동하여 준강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술을 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각 한 차례씩의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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