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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노1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P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 소년’ 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의하여 소년범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C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준강간하고, 나 아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C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위 피고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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