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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8노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해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례로 피해자를 윤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린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여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부모님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배상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아가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적지 않은 수준의 추가 적인 피해 배상을 받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 비록 피고인들의 죄가 밉고 피해자 없었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자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라 아들들을 생각하는 피고인들의 부모님 마음 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피고인들의 부모님을 생각해서 라도 부디 피고인들을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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