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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등, 피고인 B : 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수처분 부당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단기인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상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범행 경위 등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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