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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01 2016노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수 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은 피고인들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고, 그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당 심에 제출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고, 피고인 B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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