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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노3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들: 각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 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② 상 피고인은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외지에서 고등학교 및 직장 선배인 피고인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을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은 상 피고인을 보살펴 주기는커녕 상 피고인을 자신들의 범행현장으로 오게 한 후 범행에 가담하게 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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