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45세)를 소개받아 2019. 4.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같은 달 27.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상품권을 훔쳐간 것으로 피해자가 의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12:25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날 12:50경 위 노상에서 약 180m 정도 떨어진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F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내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