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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7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2013고단5749]

1.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동변속기 앞 수납공간에 있던 동전 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136]

1. 절도

가. 옵티마 차량 피고인은 2013. 8. 23. 21:50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옵티마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연금복권 1,000원권 5장, 현금 8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에쿠스 차량 피고인은 2013. 9. 4. 23:00경 인천 남동구 L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CD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7,7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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