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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7고단1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 세) 과 사돈 관계이고, 피해자의 아들 D과 피해자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6:10 경 위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와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정도를 피해자를 매단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CD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C의 진술서

1. J 병원 진단서 등, 피해 당시 의류 사진, 피의자 및 남도 택시 영상 복제 CD 1 장,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가 아닌 운전석 뒤 손잡이를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 자가 차량에 매달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인 I의 증언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차량에 매달려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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