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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375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5:25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하교를 하는 자신의 아들을 G 산타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400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구 H 소재 I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44세)이 자신의 딸이 F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으로 인해 놀랐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상향등을 수차례 켰다가 끄고 경적을 작동시키면서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위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우리 애한테 사과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살짝살짝 밀었으며,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비켜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내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속도를 높이며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뛰어서 따라오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뛰어오다가 손잡이를 놓치며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의해 왼쪽 가슴 부분에서부터 얼굴 및 오른쪽 어깨 부분까지 역과되도록 하여,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 손상에 의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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