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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48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 다니던 중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5. 06: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의 집에 가기 위해 F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타고 가자.”라고 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어머니 집 근처인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슈퍼 앞길까지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다시 승용차로 와 운전석에 탑승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공간이 부족하자 운전석 등받이 손잡이를 잡아 당겨 등받이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쳐 낸 후 운전석 쪽으로 옮겨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뒤쪽 야산까지 약 10km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8. 07:30경 대구 수성구 I아파트 근처 골목길에서,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F 마티즈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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