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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15 2014고단2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중고차 딜러로서, 평소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부탁받고 일을 하였는데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H 명의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I SM5 승용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위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함께 훔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1. 9. 22: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 J아파트 204동 앞에 이르러 위 SM5 승용차를 함께 찾던 중, 피고인 A이 위 2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지상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을 위 SM5 승용차에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SM5 승용차를 훔친 직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K’에 위 SM5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인 피해자 L에게 “채권 담보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3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5 승용차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1. 11. 10. 04: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노상에서 만나 위 SM5 차량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N)로 32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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